본문 바로가기

정보

서울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안내 및 신청방법

반응형

서울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상세 안내

목차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지원금액
• 유의사항

신청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2025년 서울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입니다.

빨리 찾을 수 있게 정리했으니 신청하시고 , 최대 20만원 수령하세요!!!!

 

1. 지원대상

서울시에거주하는초등학교입학예정아동으로서보호자와함께서울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의아동은우선지원대상이며별도의소득심사없이지원받을수있습니다.

법정차상위계층가구의아동도우선지원대상으로지정되어있으며기본적인서류제출로지원이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구의아동역시우선지원되며한부모가족증명서제출로신청할수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경우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되며가족관계증명서로다자녀여부를증명하면됩니다.

장애인가구의경우장애정도에따라차등지원되며장애인증명서를통해신청가능합니다.

다문화가정자녀도지원대상에포함되며결혼이민자나귀화자임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2. 신청방법

복지로웹사이트나앱을통한온라인신청이가장편리하며24시간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시공인인증서로본인인증후신청서작성과구비서류제출을한번에진행할수있습니다.

동주민센터방문신청시신분증을지참하고방문하셔야하며담당공무원의도움을받아신청할수있습니다.

신청기간은입학전년도12월1일부터입학년도3월31일까지이며기간내에신청해야합니다.

신청서작성시아동정보와보호자정보를정확히기재해야하며허위기재시지원금환수대상이될수있습니다.

제출서류는스캔하거나촬영하여이미지파일로첨부가능하며서류누락시신청이반려될수있습니다.

신청후심사기간은약2주소요되며결과는문자메시지로통보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3. 필요서류

신청자신분증사본반드시제출해야하며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공식신분증이어야합니다.

통장사본은신청자본인명의통장이어야하며자녀명의통장은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세대원모두가표시된것으로제출해야하며주소변동사항포함되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상세증명서로발급받아제출해야하며주민등록번호전체가표시되어야합니다.

소득재산증빙서류는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이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나한부모가족증명서등우선지원대상자격증명서류도필요합니다.

장애인가구의경우장애인증명서나복지카드사본을제출해야합니다.

다문화가정증빙서류는외국인등록증이나귀화증명서등이해당됩니다.

필요서류 신청하기

4. 지원금액

기본지원금액은1인당200,000원이며우선지원대상자는추가지원금이지급될수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는50,000원의추가지원금이지급됩니다.

법정차상위계층가구는30,000원의추가지원금을받을수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구도30,000원의추가지원금이지급됩니다.

지원금은신청후심사를거쳐승인이되면일시불로지급됩니다.

계좌이체방식으로지급되며신청시등록한통장으로입금됩니다.

지원금지급후사용내역에대한증빙자료제출이필요할수있습니다.

5. 유의사항

동일한지원목적의다른지원금과중복수혜는불가능하니확인후신청해야합니다.

허위서류제출이나부정수급이적발될경우지원금전액을환수조치하며관련법에따라처벌될수있습니다.

신청후타지역으로전출하는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되며이미지급된지원금은반환해야합니다.

전입시에는새로운주소지에서재신청이필요하며이전지역의지원내역은자동으로취소됩니다.

지원금사용은아동의교육및생활지원목적으로제한되며유흥등부적절한용도로사용시환수될수있습니다.

신청서류미비로인한반려시보완제출기간이주어지며이기간내제출하지않으면신청이취소됩니다.

개인정보변경시즉시관할동주민센터나복지로웹사이트를통해변경신청을해야합니다.

지원금지급후사용계획에대한상담이필요한경우동주민센터담당자와상담이가능합니다.

반응형